Nik 2016.04.12 11:19

안녕하세요, 현재 의료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1년 10개월간 근무를 했으며, 어제 정규직전환을 시켜준다는 결제가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제를 취소요청하였고, 2년 계약 만료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른 직장을 다닐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가만히 2년 될떄까지 있다가 그만두면 자연스럽게 계약해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인사팀에서 정규직 전환을 거부했기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2개월 남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2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귀하를 정규직 근로자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이를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해지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제안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3. 죄송하지만 현 시점에서 사업주가 귀하와의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라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계산 1 2016.04.13 52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하구 급여를 받았는데 계산이 이상한거같습니다. 1 2016.04.13 389
최저임금 주5일 근무시 최저임금 1 2016.04.13 153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1 2016.04.13 190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4.13 282
해고·징계 회사측에서 저와 안맞는다고 퇴사를 요구합니다. 4 2016.04.13 740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6.04.13 2239
근로계약 아무래도 근로계약서를 잘못쓴것 같아요 1 2016.04.13 275
임금·퇴직금 어제 질문했었는데요.. 1 2016.04.13 115
휴일·휴가 회사에서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반차신청서를 쓰게합니다. 1 2016.04.12 2311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2 1227
기타 업무환경 때문에 힘든데, 도와주세요. 1 2016.04.12 148
임금·퇴직금 입사하고나서 몇일 일했는데 1 2016.04.12 482
기타 차량사고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4.12 96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4.12 355
임금·퇴직금 대표이사(임원) 퇴직금 지급 2016.04.12 8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복잡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1 2016.04.12 3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액계산 확인해주세요.. 2 2016.04.12 865
» 기타 실업급여 받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1 2016.04.12 207
여성 사업주가 바뀐 후 육아휴직 거부 1 2016.04.12 585
Board Pagination Prev 1 ...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