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졍 2016.04.12 18:16

얼마전 면접을 보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1차 임원진 면접을보고 2차 회장님 면접까지 보고나서 면접합격하여 출근을 하였구요

출근후 다음날 회사에 제출할 필요서류등 안내를 받으면서 근로계약서도 받았구요

필요서류들 제출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로 같이 가져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내를 받은 내용이 제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라고 안내를 받아서 누차 확인하였더니 계약직이 맞다네요.

뭐, 회사입장에서 하는 말은 근로계약서는 계약직이지만 4대보험이니 뭐니 신고가 들어가는건 정규직이나 똑같으니 별 신경 안써도 된다.

어차피 1년후에 정규직 전환되니까 신경쓰지말아라. 회사의 의례적인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저는 어찌됐던 1년이던 2년이던 1년후 정직원 전환이든 간에 필요없고 계약직이 싫기때문에 저희 상관에게 제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직이라고 안내를 받은적이 없었는데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안내를 받았더니 계약직이라고 들었다. 맞느냐?"

라는말에 맞다고 하셨고 "저는 계약직이면 일을 할 마음이 없다. 애초에 면접을 볼 때 계약직 면접이라고 했음 면접조차 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의사표현을 하였고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계약을 위해 회사측에 문의를 해본다는 말을 듣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맺는건 어려울 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짧게는 일주일 내외로 일한부분에 대한 월급을 퇴사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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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4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퇴사사유가 어떻게 되었건 모두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사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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