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초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1개월 수습기간 끝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근로계약서 작성)
회사측에서 저와 안맞는다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1. 회사측에서 요청했으면 권고사직을 해야지 퇴사하라는건 불법아닌가요?
2. 입사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만약 권고사직으로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하고 실업급여 받을 자격은 안되나요?
현재 다니는 회사는 3개월반 재직중이고 전에 다녔던 회사는 3년이상 근무했었습니다.(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상 즉 6개월 이상이여야 하구요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나 비자발적 즉 자발적이아닌 사업주쪽에서 님을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시키느냐에따라 살업급여 조건에 해당이되냐 안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님은 일단 가입기간이 6개월 이하 이셔서 실업급여는 어려울수도 있을듯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잘 몰라서 실업급여 부분만 대신 일단 답변 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