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입사를 해서 그 다음주 화요일날 무단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기 위해서 일수를 산정해야하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총 7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월 화 수 목 금 월 총 5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주40시간 토요일은 무급휴일인 사업장입니다.
추가로 연말(중도)정산도 시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입사를 해서 그 다음주 화요일날 무단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기 위해서 일수를 산정해야하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총 7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월 화 수 목 금 월 총 5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주40시간 토요일은 무급휴일인 사업장입니다.
추가로 연말(중도)정산도 시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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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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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업무환경 때문에 힘든데, 도와주세요. 1 | 2016.04.12 | 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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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차량사고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4.12 | 96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6.04.12 | 355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임원) 퇴직금 지급 | 2016.04.12 | 8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복잡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1 | 2016.04.12 | 3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액계산 확인해주세요.. 2 | 2016.04.12 | 865 |
중도퇴사자에 대한 월급여액의 일할산정에 대해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한바 없다면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일수로 곱하여 여기에 근로계약에 따른 해당 월의 급여액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화요일 입사근로자가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로제공했다면 총 6일에 대해 해당월의 일수를 곱하고 여기에 해당월의 월급여액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