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라바람아 2016.04.13 18:13

현재 시급 6030원으로 주 5일근무에 하루 8시간 근무로 산정시

최저임금이 1,260,270원인데요

격주로 주 6일을 근무할경우에는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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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5 2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격주로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격주 근로에 대해서 월초과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토요일 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격주)=17.36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36시간×1.5배=약 2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6,030원을 곱하면 157,021원의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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