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WWW 2016.04.13 20:12


3월8일(화)부터 28일(월)까지 근무

근무시간은 주5일 9시출근 6시 퇴근했구요.

원래 입사당시에 월130만원에 수습기간3개월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해달라고하니까 회사 이전하고 작성하자며 미루다가 28일당일날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28일 당일날 회사에서 회보통보를받음) -근데 실수로 퇴직서에 제가 싸인을했어요..


나간날짜수는 총15일이였구   급여를 받았는데 525,000원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에 급여계산이 어떻게 된건가 문의해봣더니

"기본급 130만원/26일 15일근무 수습70%에요~ "

"130/26=50,000*15일=750,000*0.7=525,000  하루50,000이면 시급6,250"

이렇게 답을 받았는데요; 수습이라도 최대 90%까지 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주휴수당 포함하신거냐고 물어봤떠니

"5일근무제에 정직원이 주휴수당이 어딨어요, 4대보험비도 공제안하고 처리해줬는데 문제있으면 전화를하세요"


이렇게 답이왔습니다.


주휴수당안치더라도 90%에 4대보험 빼두 588,608원이면 63,608덜받은거같은데..계산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임금체불로 신고?할수있는건가요?  신고하고나면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5 2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해당 수습근로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바 없다면 별도로 사용자가 임의대로 수습근로기간이라 하여 최저임금에 감액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3월 28일까지 근로제공했다면 총 21일의 재직기간에 대해 월급여액을 일할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21일/31일×1,300,000원= 880,645원중 미지급받은 차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과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등 2가지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 대해 겉으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하고 사용자를 압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질문드립니다. 1 2016.04.14 290
고용보험 궁금합니다. 1 2016.04.14 116
산업재해 고용보험&산재 1 2016.04.14 842
휴일·휴가 주말 출장 대휴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4 62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6.04.14 235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계산 1 2016.04.13 529
» 임금·퇴직금 중도퇴사하구 급여를 받았는데 계산이 이상한거같습니다. 1 2016.04.13 390
최저임금 주5일 근무시 최저임금 1 2016.04.13 154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1 2016.04.13 190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4.13 287
해고·징계 회사측에서 저와 안맞는다고 퇴사를 요구합니다. 4 2016.04.13 771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6.04.13 2250
근로계약 아무래도 근로계약서를 잘못쓴것 같아요 1 2016.04.13 294
임금·퇴직금 어제 질문했었는데요.. 1 2016.04.13 115
휴일·휴가 회사에서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반차신청서를 쓰게합니다. 1 2016.04.12 2405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2 1237
기타 업무환경 때문에 힘든데, 도와주세요. 1 2016.04.12 155
임금·퇴직금 입사하고나서 몇일 일했는데 1 2016.04.12 527
기타 차량사고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4.12 96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4.12 356
Board Pagination Prev 1 ...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