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급여명세서상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휴일근무수당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근무조건
1달 일요일 2일 휴무/2일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
일일 근무 시간 8시간(08:30~17:30)
이렇게 기본조건이며
특정월의 경우
일요일 공휴 2일을 제외한 근무하였습니다.
※ 연차로 인한 근무대체 2일(평일 휴무시 연차로 대체)
따라서 계산해보니
평일 근무 184시간
토요근무 20시간
공휴근무 16시간 (일요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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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근무현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828,581
토요근로수당 214,512
주휴근로수당 160,884
기술수당 141,000
작업수당 36,120
근속수당 42,000
상여금 229,410
기타 20,000
이하 지급액 1,667,507
이상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술+근속+상여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토요근무나 공휴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1.5배가 되어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없는 사업장인지 문의드려봅니다.
매월 일요일 2일은 근로제공한다 하셨는데, 평일과 동일하게 8시간 근로제공한다 가정하겠습니다.
귀하의 월 총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 209시간
토요일 초과근로 4시간×4.34주(한달 평균주수)= 35시간×1.5배=52.5시간.
일요일 근로 8시간×2일 =16시간×1.5배=24시간.
1> 최저임금 미달여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을 산정할때 포함시켜야 하는 임금은 기본급, 기술수당, 작업수당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상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토요근로수당,주휴근로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기타임금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기술수당, 작업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 월 급여총액 1,005,701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급 4,811원이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다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토요근로수당과 주휴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 급여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눕니다. 귀하의 급여액 중에는 기본급, 기술수당, 작업수당이 포함되며 여기에 근속수당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가정하에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총액 1,277,111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6,110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토요일 근로시간수 52.5시간×6,110원=320,775원, 주휴일근로시간수 24시간×6,110원=146,6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에 따라 어느 항목을 인상시키던지 기본급과, 기술수당, 작업수당을 합하여 월 1,260,270원(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209시간)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최저임금 차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토요근로수당과 주휴근로수당을 합하여 467,415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토요근로수당 차액에 대해 청구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하지 않고 최저임금관련 임금항목을 인상시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제 6조위반 및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