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맘 2016.04.14 15:40

이직한지 한달이 안되어서 병가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단서 발행해서 제출하면 요양 기간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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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5 2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병으로 인해 현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진단과 2> 사업장의 사정으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로가능한 다른 부서로의 배치전환이나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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