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자잉 2016.04.14 22:19

회사 사내 술자리에서.

제 기억엔 먼저 대표가 그만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같은 술자리에 있던 본부장은 아무도 그만두라고 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표가 저더러 노동부에 쟁의신청하면 니가 이길거라고 한 말은 또렷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만둔다고 했고

실업급여는 나오냐고 했더니

실업급여는 못준다고

노동부에 쟁의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쟁의신청하면 니가 이길거라고....

그 자리에 있던 본부장이 화의의 제스추어를 했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갔던 대표가 돌아와 다시 잔소리를 했고

저는 그만둔다고 하고 그 자리를 파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의적 사직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다음날 대표와 본부장에게 죄송하다고 했고

그만두지 않고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본부장은 같이 일하기 힘드니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고(구두로)

실업급여는 못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신규사원으로 노동부 지원 인턴을 뽑을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해주면 노동부 인턴 지원을 못 받게 되겠죠.

이경우 회사를 계속 다니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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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5 22: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서로간에 구두상으로 해고통보와 사직의사가 교차적으로 오간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우선 사직서등을 통해 귀하가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없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퇴사의사가 없음을 다시금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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