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어 2016.04.15 01:24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근무시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제가 들어간 회사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08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있으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잔업이나 특근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 근로시간은 평균적으로 08시부터 20시까지 하며 주말출근도 자주합니다. 일이 좀 있을경우는 22시나 24시퇴근도 수시로 합니다. 잔업에 대한 수당은 따로 없으며 평일에 24시이후퇴근의 경우에 수당으로 2만원. 주말 출근하여 오전.오후 다 근무할 시 3만원 오전이나 오후만 할 시에는 15000원이 지급됩니다. 월급명세서에는 고정된 월급을 일정비율로 나누에서 지급합니다. 예를들면 근로계약서에 월급이 180만원이면 기본급 100만원 시간외수당(법정수당) 80만원. 이런식으로요. 초과 근무시반에 대한 명시는 없으며, 이 금액은 해당월에 초과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퇴직을 생각중인데 나증에 퇴직시 초과근무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것을 받을 수 있는지 최대 알정기간에 대한것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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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5 22: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사용자가 추후 귀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에 대해 귀하의 월급여액에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설정한대로 기본근로와 그에 따른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등 초과근로 수당액이 실제 이뤄지는 연장근로에 비추어 제대로 기본급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되어 산정된 것인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한주 5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 그리고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로 주어지는 주휴일에 근로하는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고 토요일이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추가로 1.5배를 가산하여 월별로 초과근로시간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본급과 직무수당등을 더해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5일근무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일반적 사업장에서는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곱하여 산정한 초과근로수당액이 매월 시간외수당명목으로 지급된 금액과 비교하여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3년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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