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님 2016.04.15 10:21

 회사 사정상 임시휴무를 하여야 할 경우 연차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 사정상 휴무를 하니 급여 70%를 지급하고 임시 휴무를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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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8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시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는 근로기준법 제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특정일에 쉬고 이를 연차휴가로 공제한다는 의사만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해당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임시휴무일과 해당일 연차휴가의 대체방침에 동의서명을 받고 실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 대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임시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임시휴무일에 연차휴가를 공제하기로 정하지 못했다면 해당일은 사용자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의 70%를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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