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리사 2016.04.15 10:29

입사일  + 회계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하는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제가 계산한 갯수가 정확하게 맞는지 문의합니다.

입사일 + 회계년도 (연차휴가 총 갯수)

 000대리  - > 입사일  15. 9. 5 

16.1.1 : 4.8개 (입사일기준 비례방법)

17. 1. 1 : 15개

18.1.1 : 16개

19.1.1 : 16개

19.08.05 : 퇴사

총 연차휴가 총 갯수 : 50.8개 부여 ????  or  46.8 개 부여 ( 입사일기준 - 4.8개를 빼야하는게 맞는지요)


000대리 - > 입사일 16.3.7

17.1.1 : 12.3개 (입사일기준 비례방법)

18.1.1 : 15개

19.1.1 : 16개

19.08.05 : 퇴사

총 연차휴가 총 갯수 : 42.3개 부여 ????  or  30개 부여 ( 입사일기준 - 12.3개를 빼야하는게 맞는지요)


000주임 - > 입사일 16.1.6

17.1.1 : 14.8개 (입사일기준 비례방법)

18.1.1 : 15개

19.1.1 : 15개

19.08.05 : 퇴사

총 연차휴가 총 갯수 : 44.8개 부여 ????  or  30개 부여 ( 입사일기준 - 14.8개를 빼야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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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8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이 2015.9.5.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됩니다.

    1년차-2015.9.5.~2016.9.4.-연차휴가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6.9.5. 연차휴가 15일 발생.
    2년차-2016.9.5.~2017.9.4.-연차휴가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7.9.5. 연차휴가 15일 발생.
    3년차-2017.9.5.~2018.9.4.-연차휴가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8.9.5. 연차휴가 16일 발생.
    4년차-2018.9.5.~2019.8.5.-연차휴가발생기간 1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사업장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발생일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입사일이 2016.3.7.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됩니다.

    1년차-2016.3.7.~2017.3.6.- 연차휴가발생기간 1년동안 80% 이상 출근시- 2017.3.7.에 연찻휴가 15일 발생.
    2년차-2017.3.7.~2018.3.6.- 연차휴가발생기간 1년동안 80% 이상 출근시- 2018.3.7.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3년차-2018.3.7.~2019.3.6.- 연차휴가발생기간 1년동안 80% 이상 출근시- 2019.3.7.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일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이 2016.1.6.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됩니다.

    1년차-2016.1.6.~2017.1.5.-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7.1.6. 연차휴가 15일 발생.
    2년차-2017.1.6.~2018.1.5.-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8.1.6. 연차휴가 15일 발생.
    3년차-2018.1.6.~2019.1.5.-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5 이상 출근시- 2019.1.6. 연차휴가 16일 발생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의 차일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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