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시렁 2016.04.15 18:30

연차발생기준 : 회계년도(매년 1.1)

Q퇴사를 하게되면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예) 입사일 2014.5.26 // 퇴사일 2016.5.31

2016.1.1.기준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 하였으나, 퇴사를 하게 되면 원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하는건요?

2015.5.26기준 15개 발생하였고, 2016.5.26기준 15개가 또 발생 하는데, 2016.5.31에 퇴사를 한다면 2016.5.26에 발생한 15개를 모두 정산해 줘야 하는지, 혹은 2016.1.1. 기준 발생한 연차로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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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8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5월 26일 입사근로자의 연차휴가를 1.1~12.31 사이 기업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해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5.26.~2014.12.31.-219일/365일×15일-9일 발생(2015.1.1. 발생)
    2015.1.1.~2015.12.31.-15일 발생(2016.1.1. 발생)
    2016.1.1.~2016.5.31.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24일 연차휴가 발생.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2014.5.26.~2015.5.25.-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5.5.26. 발생)
    2015.5.26.~2016.5.25.-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5.26. 발생)
    2016.5.26.~2016.5.31.-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30일의 연차휴가 발생.

    기업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가 더 유리합니다.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일수와 차일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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