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아빠 2016.04.16 11:45

안녕하세요 ~

운수업관련하여 일을한지 5년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 저포함3명입니다.직원은) 직원들 앞에서 쪽이란 쪽은 다주면서 갈굽니다......

거기다 밑에 직원들은 기본은 되어있는데 저보고는 5년동안 있으면서 기본도 않된 놈이라고 엄청 막말을 합니다.

다른 누구 상대방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막말을 하십니다.

나름 이른 아침부터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5년동안 이렇게 시달리다보니 이제는 지치네요 ㅎㅎ

10개중에 1개를 잘못해도 10개를 다 잘못했다고 하시는 분이시라....

제가 잘못하면 제 잘못.. 직원들이 잘못하면 제 잘못,

그만두고 싶은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않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정도 있다보니..좀처럼 이직생각을 하기가 힘듭니다. 집이 여유가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만약 이런 정신적스트래스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그부분이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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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8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위협이나 협박, 폭언등을 하고 이에 대해 녹취등의 자료를 확보한후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은밀한 갈굼을 통해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우선은 사용자의 부당한 지적이나 괴롭힘에 대해 명시적으로 중단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하는 등의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괴롭힘이 계속되어 정신건강의학과등의 치료가 이루어져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을 통해 귀하가 해당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병휴직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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