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를로스곤 2016.04.16 23:45

회사내 사고에 관련해서 관계 법령 문의 좀 할까합니다.

새벽 2~3시경 지게차가 후진하며 발을 밟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게차운전자가 다행히 사고직후 정지하여 사망사고가 일어날뻔한 사고를 면하였습니다.

허나 사고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1항에 명시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 보건상 조지 후 작업하게 되어있는데

일반 응급조치만 하고 작업개시 후 지게차 운전자가 퇴근하면서 병원정문에 내려줌.(4시간 가량 지난 상황임.)

병원에서 검사받고 당일 11시 30분경 복사뼈골절로 핀삽입수술하였습니다.

일반보험으로 접수된 상태이고 1주가 지났으며,

뒤늦게 이모든 정황 사실을 알고 산재신청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산재신청시 위와 같이 안전관리 및 구호조치 의무 위반과 동반하여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록 등과 같은 사항에 모든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그게 아니고 피해사실 및 피해보상 급여산정을 위한 조사라면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관할 시청 및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경찰서 등 관계당국에 각각 따로 신고를 하여야하는지요

사람이 다쳤는데 4시간가량 방치후 병원앞에 떨구고 가는 사람이 어딧습니까

그러고는 병원에 회사 관계자는 한번도 오지않네요...


짤막하게나마 정리하자면

산재(최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시

노동부에서 관련 위반 사항(근로감독,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록여부)도 조사하게 되는지

아니면 따로 관계당국에 고소고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8 1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27조에 따른 작업중지 의무 위반의 경우 산안법상 중대재해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실제 안타깝게도 산안법상 중대재해의 경우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나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설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사업주의 위반행위와 산업안전시행규칙에서 지게차에 관해 규정한 제 179~183조의 위반여부등을 따져 사용자를 관련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할수 있습니다.

    산재요양신청은 근로복직공단에서 심사를 담당하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산재승인 여부만을 검토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휴수당 인정 2 2016.04.19 103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및 기본휴무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3 2016.04.19 48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6.04.19 617
기타 의무재직기간 전 퇴사에 따른 교육비 반납 문의 2 2016.04.19 1883
임금·퇴직금 주5일, 주6일일때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6.04.19 1347
근로계약 연차사용 1 2016.04.18 19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04.18 547
휴일·휴가 사업장 개시년도의 연차 2 2016.04.18 242
임금·퇴직금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폐업시 퇴직금 지급 1 2016.04.18 4240
근로계약 담달 중국으로 취업을 해요 내일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도움부탁... 1 2016.04.18 285
비정규직 휴게시간 질문 입니다 1 2016.04.18 43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1 2016.04.18 122
임금·퇴직금 퇴직서 결재 거부 1 2016.04.17 474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수급 가능할까요? 3 2016.04.17 1237
» 산업재해 직장내 지게차 사고 처리문제 1 2016.04.16 2437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6 208
해고·징계 무단퇴사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1 2016.04.16 1616
기타 퇴직후 임금체벌 과 부당이득 신고관련 1 2016.04.15 367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여쭙니다 1 2016.04.15 16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2016.04.15 1164
Board Pagination Prev 1 ...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