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정 2016.04.17 11:20

제가 2014년 5월 31일에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근무를 마치고

실업수당을 지급 받다가 2014년 9월1일자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취직이 되어

한 학기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남은 상태에서 정지되었구요.

2014년 2학기와 2015년 1,2학기는  00초등학교에 있었으나 아무런 말도 없이 공모공지도 없이

다른 강사가 채용이 되고 저는

2016년에는 다른 학교로 급히 옮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업체(대학-사회적기업)소속 강사 입니다.

문제는 겨울방학기간에 강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12월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3개월을 수입이 전혀 없이 살거든요

이 때에 다시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방송대 대학생이므로 방학기간엔 쉬고 싶기도 합니다.  학기중에 거의 녹초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가 좀 그렇고

다니던 학교가 다시 재계약이 될지 말지 공백기간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자동으로 구직활동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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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4.18 1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현재 근로계약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해줄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황에서는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한지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수정 2016.04.18 19:47작성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을까요? 분리과세(지급시 과세)되는거라 4대보험도 안되어있고 고용보험과 관련이 없는데...

  • 상담소 2016.04.18 19:59작성
    이직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지급이 되지 않는 무급휴무일까지 합하면 약 7개월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강사신분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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