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에 대한 지급 및 평균임금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근로계약서(퇴직금 금액 명시 포함)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 산정 금액은
기본급, 직능급, 일반성과급, 차등성과급(부서평가급), 내부평가급(경영평가), 복리후생비, 건강검진지원비를 포함하여
(상기 총 금액/12개월)로 나누어 퇴직금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적시하였습니다.
상기 항목에 대해 개월수를 나누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퇴직금은 퇴직직전 3개월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ex)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금액 : 200만원,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금액 : 185만원
->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서와 퇴직직전 평균임금 금액이 상이한 경우 우선순위로 어느것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요?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의미 및 퇴직금 지급시 평균 임금 혹은 통상 임금 중 어떤 대상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이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3. 복리후생비(일률적으로 지급) 및 건강검진지원비(1년 1회)는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대상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제가 대상 직원의 입장이 아니라서 담당자의 입장입니다. 상기 문의드린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 직원에게 불합리한 행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로써 위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자 함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연간 총임금액을 12로 나눠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했을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해당 금액을 낮출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위에서 답변드렸듯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즉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보고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복리후생비나 건강검진지원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에 관계된 금품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지급규정이 정해지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금 산정시 반영해야 합니다. 단 건강검진비의 경우 연간단위로 지급될 경우 이에 대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