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밍밍 2016.04.19 23:13

지금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달에 받는 임금은 정해져있구요. 일주일에 총 12시간 일합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때 주말에 보충이 있다고 했지만 정확히 몇회를 추가근무해야하는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임금에 대해 별 말이 없길래, 추가수당은 주냐고 나중에 물어보니, 처음에는 거의 없고 나중에는 조금 챙겨준다는 식으로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원장님은 다른 선생님께서 근로계약서작성을 요구해도 미루거나 답변을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보충을 근무일이 아닌 토요일에 나와서 해줄것을 요구하고 시간이 안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하는거라면서 화를냅니다;; 토요일에 약 2시간 정도 보충을 합니다. 

일단 제가 5월 초에 관두기로 했는데요(4월 7일에 통보했습니다) 

추가근무를 너무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해서 당장 관두고 싶은데 이 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추가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단 근무일지를 매일 적어서 다 챙겨오긴 했습니다만, 부원장님이 사인을 안해준 것도 있습니다 (가끔 안해주세요) 이 경우 합당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선생님은 총 6명이고 부원장 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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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0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 없다면 정규근로자로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구두상으로도)에 명시한 근로조건과 취업후의 실제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위반으로 즉시 근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했는데 근로자에게 민법 제 660조에 따른 의무근로기간을 강요할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귀하의 경우 구두상의 근로계약시 주말 보충에 대해 고지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주말보충을 요구한 것을 두고 근로계약위반이라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근로계약시(구두상의 계약도 포함) 정한 근로시간 외에 초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역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이는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정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와 56조 위반에 따라 더 이상 근로제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직의사를 밝히시고 퇴사이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초과근로(주말보충)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 별도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는 없으나 사용자가 주말보충등 초과근로를 부인할 경우 근무일지 확보분을 근로제공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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