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gene0404 2016.04.20 12:37

안녕하세요. 사업장입니다.

퇴사직원의 퇴직금 산정중인데요

DC형으로 가입하여 운영중입니다.

급여 외에 매월 매출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요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하는 데 포함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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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0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성과급에 대한 지급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받은 인센티브 역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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