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2016.04.20 14:33

한국회사에 취업후 해당회사의 해외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업무상 14일간 한국으로 출장을 갔다온후 급여에서 상당한 액수가 "휴가미복귀"란 항목으로 공제된후 지급이 되었습니다. 인사실에 문의결과 7일을 초과하는 한국출장의 경우 해당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기에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해외수당 7일분을 공제한것이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1.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급여공제/삭감 가능여부: 열람가능한 취업규칙에는 상기 7일초과분에 대한 급여공제/삭감에 대한 규정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에 인사실 문의 후 답변은 인사팀만 열람가능한 (인사실 인원만 알수있는) 인사실규정에 의한 공제/삭감/미지급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급여명세서에 표시할 적당한 공제항목이 없어서 "휴가미복귀"란 항목으로 공제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에 없는 공제/삭감/미지급은 노동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고용주측의 선공지 의무: 만일 취업규칙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급여공제가 가능하더라도 고용주 측은 미리 근로자에게 급여공제에 대한 공지/통보의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한국출장은 인사팀 담당자들(5명)의 결제 후 다녀온 출장입니다. 출장결제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열람불가한 내규에 의한 급여공제가 노동법상 가능한지 여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0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해외수당의 별도 지급규정도 없으며 설사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해외출장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해외수당의 감액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지급규정 혹은 취업규칙에 별도의 감액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던 해외수당감액분을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타 직종 업무 응시 관련 2 2016.04.21 203
휴일·휴가 비정규직의 휴가 권리는? 2 2016.04.21 268
휴일·휴가 무급, 유급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2 2016.04.21 4618
고용보험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1 1653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임금체불 2 2016.04.20 479
최저임금 시급제 최저임금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2016.04.20 340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1 2016.04.20 1218
임금·퇴직금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2 1 2016.04.20 157
임금·퇴직금 퇴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2016.04.20 66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와 무단결근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6.04.20 288
기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시 회사 사규에 의한 조치의 법적 효력... 1 2016.04.20 1835
임금·퇴직금 어떻게 계산된건지 모르겠어요... 1 2016.04.20 160
근로계약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1 2016.04.20 258
근로계약 연차가 해당이 없는 직종이 있는건가요?? 1 2016.04.20 244
여성 출산휴가관련(급여계산 등등) 2 2016.04.20 577
» 임금·퇴직금 부당 급여공제/삭감 1 2016.04.20 484
근로시간 근로 시간 및 임금 미지급 관련 1 2016.04.20 1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허위 구인광고 1 2016.04.20 430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것에 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1 2016.04.20 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6.04.20 563
Board Pagination Prev 1 ...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