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dpupil12 2016.04.20 16:05

-- 연차관련 --

직종 특성상 연차는 해당이 없으나, 2016년 연차에 준하는 휴가일 시행이 이루어지면 1년 이상 재직자는 연 10회를 자유휴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한다.

여기서 10회는 잘못된거라는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직종 특성상 연차는 해당이 없으나.....이부분도 잘못된거 아닌가 싶은데..
연차가 해당없는 직종이 따로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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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0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직종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직종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부여조건만 근로자가 충족하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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