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에 입사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2주 후230만원이던 월급을 200으로 낮추고 수습기간 있어서 기간동안 70%월급만 받으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급여내역 계산 잘 된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2월입니다
기본급;504,000
주휴;101,379
기본연장;118,759
야간수당(3H);25,200
3월입니다
기본급;1,049,220
주휴;211,050
기본연장;247,230
특근수당(3.1절 8.5H);76,883
야간수당(9H);81,405
2월입니다
기본급;504,000
주휴;101,379
기본연장;118,759
야간수당(3H);25,200
3월입니다
기본급;1,049,220
주휴;211,050
기본연장;247,230
특근수당(3.1절 8.5H);76,883
야간수당(9H);81,405
3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귀하의 통상시급을 산정해 보면 됩니다.
3월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한 1,260,270원이 귀하의 실질기본급이 됩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법정근로시간과 주휴를 합한 시간으로 나눕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주 주휴 8시간×4.34주=35시간등 총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260,270원/209시간= 6,030원이 되며 귀하의 통상시급은 603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3,1절 특근의 경우 8.5시간을 근로제공했으면 소정근로일 이외의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8.5시간×6030원×1.5배(휴일근로가산)=약 76,883원이 나오고, 야간근로의 경우 9시간×6030원×1.5배(야간가산)=81,405원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시간수가 나와 있지 않아 역산을 해봐야 하는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연장근로라 합니다. 연장근로 역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는데 귀하의 통상시급 6030원을 1.5배 가산한 금액은 9045원입니다. 따라서 기본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247,230원을 9045원으로 나누면 약 27.3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에 27.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2월 급여의 경우 15일~29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14일/29일×1,260,270원=608,406원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2월 급여의 경우 기본급과 주휴를 합하여 605,379원이 지급되었으니 차액만큼 청구가능합니다. 야간근로 3시간 역시 6030원×3시간×1.5배= 27,135원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연장근로의 경우 약 13시간이 나옵니다.(118,759원/9045원) 만약 귀하가 2월에 13시간 보다 더많이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대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