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메이징꽁 2016.04.20 19:42
2월 15일에 입사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2주 후230만원이던 월급을 200으로 낮추고 수습기간 있어서 기간동안 70%월급만 받으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급여내역 계산 잘 된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2월입니다
기본급;504,000
주휴;101,379
기본연장;118,759
야간수당(3H);25,200

3월입니다
기본급;1,049,220
주휴;211,050
기본연장;247,230
특근수당(3.1절 8.5H);76,883
야간수당(9H);81,405

죄송합니다 위의 글에 답변주신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 2월달엔 월급230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어서 노동법상 230으로 받을 수 있고,3월엔 구두로 월급변동이 언급된 후에도 계속 다녀서 수습+변동월급으로 계산 된다던데 맞나요?회사에서 제발로 나가게 하려고 엄청 못살게 구는데 지금 퇴직하게되면 정당하게 받아야할 임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상기 내용대로 2월엔 230으로,3월엔 수습+월급200으로 책정 한다면 제가 월별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ㅠㅠ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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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1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을 통해 수습근로기간과 그에 따른 감액을 정하지 않았다 주장하시고 월 230만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2월의 경우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14일 재직/2월 총일수 29일×230만원=1,110,344원이 나오는데, 이를 지급받아야 한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과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3. 3월의 경우 200만원으로 감액과 수습근로기간 30% 임금감액을 받아들인다면 귀하의 월급여액은 200만원×0.7=140만원이 됩니다.

    4. 그런데 3월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는 200만원의 70%인 140만원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추가 임금청구가 어렵습니다.

    5. 이같은 문제는 월급여액에 연장과 특근,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여부를 근로계약을 통해 제대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6. 따라서 저희들이 권고해 드리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별도로 사용자가 제시한 급여액에 연장 및 특근등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었다 정한바 없고 구두상의 근로계약시에도 해당 내용을 고지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제시한 월급여액을 기본급으로 해석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특근수당등에 대해 별도로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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