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니111 2016.04.21 10:19

학원에서 시간강사를 하는데요

3.3프로 세금을 내고 있구요,, 현재는 3시간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루 휴가를 쓰려고하는데 쉽게 허락을 해주지를 않아서요

비정규직 학원강사는 1년에 하루 휴가를 내는것도 안되는것인지요?

법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휴가 일수가 없는건가요?

현재 공식적인 휴가는 여름휴가 1~2일 정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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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21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원강사이며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소위 프리랜서 용역계약관계를 맺었다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휴가등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귀하가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등이 정해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등 사용종속성이 있다면 귀하의 경우 사용자와 맺은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찌 되었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일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시(구두상의 근로계약 포함) 1개월 동안 출근하기로 정한날 개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차휴가일에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1일분의 통상임금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가 연차휴가 사용조건이 됨에도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그 외에도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휴가사용 요건이 정해져 있고 귀하가 해당 휴가사용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사업장의 규정에 입사한후 3개월 이상 직원은 몸이 아픈 경우,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3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면 귀하가 해당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입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휴가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여니111 2016.04.21 15:0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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