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더리(간호과 업무 보조원)로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재직 중인 여성근로자가 있습니다.
3월말로 새로 오픈한 부설산후조리원(동일한 사업자 등록증)에 간호조무사 채용공고를 보고 간호조무사로 응시를 하였습니다.
이 분을 간호조무사로 합격시켜서 채용을 하게 될 경우,
1. 사직서를 제출받아서 간호조무사로 전환을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간호조무사로 전환만 하면 되는 것인지와 (계속근로가 되는 것인지 단절을 시켜서 재고용이 되는 것인지)
2. 본원 규정에는 계약직으로 채용될 경우 외부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초임호봉으로 근로계약이 되기에
위 자도 마찬가지로 초임호봉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오더리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반영을 해야
하는지 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부설산후조리원의 간호조무사가 계약직인지? 여부를 알수 없어 귀하의 사업장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오더리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간호조무사가 계약직던 계약직이 아니던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의해 간호조무사 업무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는 이전 무기계약직 신분을 종료하고 재입사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계약직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계약직 채용시 외부경력 불인정 규정에 따라 오더리근속기간을 호봉승급에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2. 계약직이 아니더라면 재입사절차를 통해 신규채용 되는 해당 근로자의 오더리근속기간을 외부경력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