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따 2016.04.21 11:08

오더리(간호과 업무 보조원)로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재직 중인 여성근로자가 있습니다.
3월말로 새로 오픈한 부설산후조리원(동일한 사업자 등록증)에 간호조무사 채용공고를 보고 간호조무사로 응시를 하였습니다.

이 분을 간호조무사로 합격시켜서 채용을 하게 될 경우,

1. 사직서를 제출받아서 간호조무사로 전환을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간호조무사로 전환만 하면 되는 것인지와 (계속근로가 되는 것인지 단절을 시켜서 재고용이 되는 것인지)

2. 본원 규정에는 계약직으로 채용될 경우 외부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초임호봉으로 근로계약이 되기에

    위 자도 마찬가지로 초임호봉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오더리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반영을 해야 

    하는지 에 대해 질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21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부설산후조리원의 간호조무사가 계약직인지? 여부를 알수 없어 귀하의 사업장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오더리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간호조무사가 계약직던 계약직이 아니던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의해 간호조무사 업무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는 이전 무기계약직 신분을 종료하고 재입사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계약직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계약직 채용시 외부경력 불인정 규정에 따라 오더리근속기간을 호봉승급에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2. 계약직이 아니더라면 재입사절차를 통해 신규채용 되는 해당 근로자의 오더리근속기간을 외부경력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어따 2016.04.21 16:45작성
    부설 산후조리원에 채용될 간호조무사는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입니다.
    더불어 한가지 더 질의하게 되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타 직종(간호직에서 보건직, 보건직에서 간호직, 기능직에서 사무직 등)으로 채용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 기존 신분을 종료(퇴직금 정산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종변환(기존 경력 인정 포함)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국내 4대보험 가입되어 해외법인 근무중 재해 1 2016.04.21 488
비정규직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지낫는대 그것에따른 연장문제 4 2016.04.21 387
임금·퇴직금 차량유지비 관련 상담신청합니다. 2 2016.04.21 2510
임금·퇴직금 임원인 자가 대표 취임 후 다시 임원으로 변동된 경우 퇴직금 지... 3 2016.04.21 1272
»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타 직종 업무 응시 관련 2 2016.04.21 203
휴일·휴가 비정규직의 휴가 권리는? 2 2016.04.21 268
휴일·휴가 무급, 유급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2 2016.04.21 4602
고용보험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1 1653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임금체불 2 2016.04.20 479
최저임금 시급제 최저임금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2016.04.20 340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1 2016.04.20 1218
임금·퇴직금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2 1 2016.04.20 157
임금·퇴직금 퇴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2016.04.20 66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와 무단결근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6.04.20 288
기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시 회사 사규에 의한 조치의 법적 효력... 1 2016.04.20 1831
임금·퇴직금 어떻게 계산된건지 모르겠어요... 1 2016.04.20 160
근로계약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1 2016.04.20 258
근로계약 연차가 해당이 없는 직종이 있는건가요?? 1 2016.04.20 244
여성 출산휴가관련(급여계산 등등) 2 2016.04.20 577
임금·퇴직금 부당 급여공제/삭감 1 2016.04.20 484
Board Pagination Prev 1 ...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