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조업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잇습니다.
2015년4월6일 부터 일을시작햇습니다.
1년 계약직이고 급여는 연봉개념입니다.
입사는 2015년 4월6일날 하였고, 회사 사장으로 부터 1년간써본결과 자기맘에 안드니
다른일을 찾아보라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 4월19일 10시경에 들엇습니다.
제가 15일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받고 주임2명이랑 교육이끝나고 술자리를 갖게됫는대.
술이과해서 다음날인 16일 토요일 당직인데 9시5분에 출근햇습니다.
토요일에 정확한 출근시간은 없고 통상 9시쯤 나오라고만 해서 한 5분~10분정도늦은거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말서를 써라 라고도 하시고... 트집을 잡아서 내보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015년4월6일~ 2016년4월6일이 지난 4월19일 그만두라는 투의 말을 들엇는대요
법적으로 해고통보에 해당이 되는지와 어떻게 하면 이 해고통보를 무효화 할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면 보통 자동기간연장으로 알고있었는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를 모르겟네요.
1. 근로계약서상에는 2015년4월6일~2016년4월6일까지라고 되어있는대 저는 그기간이 이미 10일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일을하고잇는대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안쓰고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2. 사무직(안전관리자)로 되어있는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계속근로가 이뤄진 만큼 근로계약 자동갱신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2016년 4월 6일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이지요.
2. 사용자가 2016년 4월 19일에 그만두라는 식으로 통보를 했다면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그만두라는 이야기 인지? 언제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는 이야기인지? 사용자에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행위가 해고통보로 보여집니다. 다만 정확하게 언제부터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 인지?가 불명확할 경우 귀하가 사용자의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등을 청구하거나 또는 해고를 받아들기 어려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의 조치가 해고통보인지?를 확인하시고 사용자가 언제까지 나오고 퇴사하라고 명시적으로 통보하면 이를 해고로 해석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