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니111 2016.04.21 15:25

다른 문제로 상담 요청했었는데 또 질문 드립니다

학원강사로 현재는 오후 3시간 근무하는데

한달에 두번 정도 퇴근시간(8시정도)에서 1시간 뒤(9시정도)에 회의를 하고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녁도 주지 않구요..

저희는 회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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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1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글쎄요~ 사용자가 회의참석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참석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임금감액이나 징계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라면 특별하게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상 약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별도로 회의참석을 거부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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