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문제로 상담 요청했었는데 또 질문 드립니다
학원강사로 현재는 오후 3시간 근무하는데
한달에 두번 정도 퇴근시간(8시정도)에서 1시간 뒤(9시정도)에 회의를 하고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녁도 주지 않구요..
저희는 회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다른 문제로 상담 요청했었는데 또 질문 드립니다
학원강사로 현재는 오후 3시간 근무하는데
한달에 두번 정도 퇴근시간(8시정도)에서 1시간 뒤(9시정도)에 회의를 하고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녁도 주지 않구요..
저희는 회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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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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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쎄요~ 사용자가 회의참석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참석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임금감액이나 징계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라면 특별하게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상 약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별도로 회의참석을 거부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