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16.04.21 23:23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격일 근무입니다.

이번 선거일때 근무라서 회사에서 투표를  못했습니다.

초과 수당 청구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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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2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선거일에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조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처벌을 청원할 수는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만큼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했다 하여 휴일근로가 되지는 않는 만큼 별도의 가산율을 적용한 초과근로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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