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dpupil12 2016.04.22 19:46
계약서에 임금-원천징수금 (3.3% ) 또는 사대보험비 라고 되있는데

원천징수금이 직원대신 세금을 내는건가요?

원천징수영수증 이란게 있는거 같던데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대보험이 안들어져있는상태에서

3개월간 원천징수금을 가져갔는데

이후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소급처리할때

그동안 지불했던 원천징수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사대보험비를 때면서 원천징수금도 같이때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임금-원천징수금 (3.3% ) 또는 사대보험비

라고적혀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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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하여 근로제공을 시작하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정 요율의 보험료 부담금중 근로자 몫을 공제하여 사용자 몫을 더하여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합니다. 또한 소득세 역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근로자대신 세무서에 납부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3.3%의 원천징수가 이뤄졌다는 것은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와 4대보험료중 근로자 부담분이 아닌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즉,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등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사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내고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후 보험료를 사용자부담분을 합하여 납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로 해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에게 해명을 요구하시고 정상적으로 근로시작일부터 4대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처리해 줄 것과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의 납부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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