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떵이 2016.04.22 21:27

시급제 궁금한게 있습니다.


월 ~토요일까지 일합니다.

수당제도 휴일(특근)수당, 연/월차수당

  • 휴일/휴가 연차, 월차, 정기 휴가, 경조휴가제, 반차, 노동절휴무

복리후생 내용입니다.


1. 시급제여도 토요일, 각종 휴일이 무급이라면 특근으로 처리 되나요??

(저 글만 보고 주휴일이 아닌 공휴일은 무급인지 유급인지 알수없나요??

토요일도 유급 무급으로 나뉘나요??)




2. 근데 시급제는 하루 일있어서 빠지거나 조퇴, 지각하면

주휴수당 안주나요??? 조퇴 지각한 시간은 금액으로 차감되는 건가요??


3.연차를 써도 주휴 수당 처주는 건가요??



4.주휴 수당말고 흠,,만약에  명절날이나 광복절이 연차날 쉬게 되면.  그것도 그거 돈 쳐주나요??



5. 쥬휴일이 아닌 명절 설날 국경일날 만약에 일을 하게되면 특근처리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기본급제로 할때는 기본급에서 안까고 기본급 그대로 나갔는데..이거 참..거리가 멀다보니 면접을 보러가야 할지 고민이네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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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는 급여를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제공하기로 정한날 개근하면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시급제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로제공하기로 정했다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금까지 개근할 경우 주휴일로 1일의 휴일을 부여하고 8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으로 유급처리 해 줘야 합니다. 만약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로제공하기로 정했다면 1주 40시간을 넘는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이는 연장근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은 주5일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입니다. 그렇더라도 주 5일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일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에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명절이나 광복절을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급여가 나와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1.5배를 가산한 통상시급을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명절이나 국경일이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유급휴일로 되어 있다면 특근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휴일근로로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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