랖넹리니패 2016.04.24 04:23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고소로 변경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내용중하나입니다.
작은 커피숍에서 일했으며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근로 계약이 구두로만 체결했습니다.
저는 하루 4시간 알바로서 음료제조및 그외잡다를 다하고있었으며 커피뽑는 머신만 건들지 말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그외 커피를 뽑으면 다른음료로의 제조 즉 커피 원액 뽑는 것만 하지 못했을뿐 원액만 내려놓으면 나머지는 제가 다하는 것이였죠.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주장은 저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를 하였다고 생각해 그 권리를 주장했으나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인 '동종업무'가 아니였다는 이유로 커트 당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동종업무'의 해석이 어떤지 궁금하고. 저의 경우 정말 동종업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카페 음료 제조와 그외 잡다에 당연히 같은 업무를 한것이라 생각하기에 억울합니다.
사용자측이서 커피머신을 다루지 않았다 라고 말하자 감독관이 그러면 동종업무가 아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말을 덪붙히자면 저는 카페 경력이 있어 커피머신을 다룰줄 알고 사용자역시 이에 저를 사용해쓰며 휴일에 불러 저 혼자 가게를 보게하며 혼자서 잘할수있으니까 몇시감만 가게좀 봐줘라는 부탁으로 근로를 한적도 있습니다. 물론 제근로시간에 풀타임 근로자가 화장실을 가면 제가 머신을 다뤄야했고 서로 충분히 병행해가며 일을했었습니다.

참 법의 해석이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8조) 비교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상여금, 유급휴가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비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정규근로자)가 되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동종업무는 직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직종 내에서 직무나 작업내용이 같은 업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직무분석을 하는 등 엄격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유사업무의 경우에는 직종이 다르더라도 비교대상의 업무가 성격이 동일하거나 비슿가고 업무조건의 차이가 있어더라도 규칙적이고 일관된 것이 아니며 양쪽의 근로자를 서로 교체해가면서 수행을 하거나 할수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3. 정확하지 않은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커피머신을 다루는 근로자는 바리스타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단시간 근로자는 그렇지 않아 동종의 근로자가 아니라 보는 것 같은데 비교대상근로자와 현저하지 않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소득신고 소급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6.04.24 994
근로계약 하청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과 경력 인정이 궁금합니다. 1 2016.04.24 8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미적용 5 file 2016.04.24 510
»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1 2016.04.24 30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하였고 근무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로는 거부... 1 2016.04.24 132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메일이 왔는데 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립니다 1 2016.04.24 294
해고·징계 학력문제로 해고당하면 월급을 토해내야 하나요? 1 2016.04.23 326
기타 3자 합의 미이행 1 2016.04.23 103
여성 재계약을 앞둔시점에 육아휴직을 한다면 2 2016.04.23 526
임금·퇴직금 입사 후 약 2년 간 급여 연체 내역에 따른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1 2016.04.23 1759
임금·퇴직금 시급제 질문 입니다요 1 2016.04.22 2625
근로계약 원천징수금에관해서... 1 2016.04.22 141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2주후 퇴사자입니다. 도와주세요. 2 2016.04.22 5126
최저임금 월급제 생산직인데 최저임금을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4.22 1146
임금·퇴직금 소속이동으로 인한 퇴직금 문의 1 2016.04.22 24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6.04.22 131
임금·퇴직금 알바퇴직금.. 1 2016.04.22 447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6.04.22 670
최저임금 월급제 사업장인데 기본급을 몇년씩 고정을 해둡니다. 시급이 최... 2 2016.04.22 2145
근로계약 입사확정 한달만에 취소당했습니다 1 2016.04.22 3036
Board Pagination Prev 1 ...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