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워너터보시스템즈 라는 제조사에 근무중입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연차수당 만 해당되어 시급환산되는데
상여금이 매달 고정적으로 500프로가 12개월 분납되고있습니다
이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되는게 아닌가싶어 문의드립니다
보통시급6030원+연차수당+상여금÷226=통상임금 인걸로 알고있는데 저희회사는 따로 상여금 매달월급에따로 주더라구요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연차수당 만 해당되어 시급환산되는데
상여금이 매달 고정적으로 500프로가 12개월 분납되고있습니다
이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되는게 아닌가싶어 문의드립니다
보통시급6030원+연차수당+상여금÷226=통상임금 인걸로 알고있는데 저희회사는 따로 상여금 매달월급에따로 주더라구요 궁금합니다
1.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는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 타당성을 판단해 봐야 겠으나 일반적으로 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과 동일한 성격의 정기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한채 산정해온 통상임금 산정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재산정하여 소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만큼 3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