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워너 2016.04.24 07:08
서한워너터보시스템즈 라는 제조사에 근무중입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연차수당 만 해당되어 시급환산되는데
상여금이 매달 고정적으로 500프로가 12개월 분납되고있습니다
이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되는게 아닌가싶어 문의드립니다
보통시급6030원+연차수당+상여금÷226=통상임금 인걸로 알고있는데 저희회사는 따로 상여금 매달월급에따로 주더라구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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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16.04.25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는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 타당성을 판단해 봐야 겠으나 일반적으로 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과 동일한 성격의 정기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한채 산정해온 통상임금 산정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재산정하여 소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만큼 3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서한워너 2016.04.25 15:43작성
    저희 회사는 한달에 추가근무를 5시간 해야지 고정상여가 나간다고 규칙이되어있습니다 이건 정기 고정상여라 볼수없는건가요
  • 상담소 2016.04.25 16:00작성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해야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에 연장근로의 조건이 없던 상여금이라면 해당 지급조건의 변경등의 경위를 살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서한워너 2016.04.25 16:09작성
    사진 첨부 하였습니다 봐주세요
  • 상담소 2016.04.25 16:17작성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지급조건이 걸린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이 발생하여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해야 하는 시점에서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해당 초과근로가 발생한 시점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여부 재직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이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상여금은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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