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Wok 2016.04.24 18:17

입사하고 2개월이 좀 넘은 근로자입니다. 


일이 맞지 않아 자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후임자와의 인수인계를 위해 얼마나 계속 출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사직의사를 밝히고 출근한지 2주가 넘었고요. 

사실 제가 특별히 따로 하는 일은 없고 다른 직원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을 직원 숫자를 채우기 위해 출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무단퇴사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이런 사항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항과 관련하여 1주일 정도 출근한 근로자도 회사측에서 원하면 그 이후 30일동안 출근해서 일을 해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언듯 봐보니 특별한 규정이 없는 듯하여 근로자에게만 매우 불리한 조항같기도 하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25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을 거부한 상황이라면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2. 해당 기간동안 귀하가 새로운 사업장에 채용이 내정되어 불가피하게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귀하의 사정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 30일의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하여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귀하가 채용내정된 사업장에 출근해야 하는 기간등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최대한 배려를 요청하되 사용자가 거듭 퇴사의사를 거부한다면 귀하가 실제 현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귀하의 업무공백으로 인한 사업장의 손해발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icWok 2016.04.26 12:3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관한 문의~!! 꼭 답변좀부탁드려요 1 2016.04.25 235
기타 종교강요 문의드립니다. 1 2016.04.25 138
근로시간 초과근무, 연차사용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6.04.25 403
임금·퇴직금 지문으로 출퇴근 인증시 출근인증 누락시 급여미인정 부당처우 여부 1 2016.04.25 2676
근로계약 수습 퇴사와 입사취소 문제 급해요.. 3 2016.04.25 125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건 1 2016.04.25 1345
휴일·휴가 휴가 문의 1 2016.04.25 11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6.04.25 176
임금·퇴직금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25 387
비정규직 정규 간접직과 비정규 생산직의 경조사 차별 1 2016.04.25 541
근로시간 감시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하여 1 2016.04.25 1356
임금·퇴직금 40시간 미만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1 2016.04.25 965
해고·징계 사업부 해체로인한 해고, 해고유예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6.04.25 804
임금·퇴직금 일학습병행제 1 2016.04.25 1293
해고·징계 타당한 연봉감급 여유 1 2016.04.25 357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결정 1 2016.04.25 952
근로계약 고용 승계 건에 관한 문의 1 2016.04.25 303
근로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시간 및 휴일근로 수당 지급 문제 3 2016.04.25 5689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에 관해 1 2016.04.24 3774
» 기타 3개월 미만 근로자의 퇴사 예고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2 2016.04.24 1557
Board Pagination Prev 1 ...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