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266569 2016.04.25 00:30

오늘도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 해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해 상담해 주셨어 감사 합니다.

오늘 상담 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및 시간급 계산과 휴일 수당 및 주당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 받을 수

없는지요?

먼저 저의 근무 형태는 5명이 주주주당비 형식으로 365일 돌아 갑니다. 물론 당직이 아닌 토요일 과 일요일은 쉽니다.

또한 토요일 당직후 일요일은 비번으로 처리 되는데 이는 이미 근무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휴일 없이 연속으로 10일을

계속 근무하는 형태인데 1주당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초과 수당은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왜 당직 근무를 하는 비정규직과 경비만 이런것 같습니다. 청소하는 미화원을은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 초과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는 뭔가 잘못 된 것 같고요. 기간제 법이 그렇게 적용토록 되어 있다면 하루속히 개정이 되어 비정규직들의 삶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럼 상담 내용은 1. 기본급에서 왜 244시간으로 나눈 것을 시급으로 하는지요?

2.미화원들은 209시간으로 나눈 것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초과 수당 및 연차를 계산 합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3.209시간 보다 많은 35시간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안닌지요?

4.미화원들과 경비들은 근로자의날 수당을 받는데 당직 근무를 하는 5명 한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주어도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5.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으로 정하여 적용 되는데 왜 특별 조항을 두어 비정규직 일부 한데는 불리하게

   적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6.기간제 법에는 임금 및 처우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 초과 근로하면 초과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나요?

7. 만약 이런 계산 방법이 용역회사별 다 똑 같은가요 아니면 달리 적용하는 것가요?

이상 질의 한 것에 대한 자세한 답볍을 듣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6.04.25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1일 근로시간과 주간 및 당직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설정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월 2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1일 8시간씩 주 5일근무시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1주 8시간의 주휴를 부여하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은 1주일중 2일을 유급휴일로 보고 8시간을 근로제공하지 않았도 급여를 지급하는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지요. 이 경우 1주 40시간에 8시간을 더한 4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09시간에 주휴 1주 8시간×8시간=35시간을 더해 24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1주일에 1일이 추가된 유급휴일 8시간을 임금을 지급만 해주고 일을 시키지 않을 경우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유급시간을 높이면 정해진 임금을 나누는 값이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이지요. 보통 초과근로가 많은 제조업 사업장에서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초과근로는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니까요.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같은 임금설계를 했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 근로자의 날에 귀하가가 근로제공을 했다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지급된바 있다면 사용자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우선은 귀하의 주간근무와 당직근무별로 각각 1일 근로시간과 그중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을 알아야 귀하의 월 근로시간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근로시간이 이뤄지는지? 그에 따른 급여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수 있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w266569 2016.04.25 21:03작성
    추가로 말씀 드리면: 주(8시간)주(8시간)주(8시간)당직(24시간중 야간6시간(12시부터06시까지 그리고 식사시간 점심,저녁 각 1시간씩 공제)합니다.
    기본급만 있으며 기본급은 1,796,373원 입니다.
  • 상담소 2016.04.26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8시간씩 3일+야간16시간등 40시간을 기준으로 주주주당비 5일간격으로 순환하는 형태입니다. 이경우 월 실제근로시간은 40시간×365일/12개월/5(교대일수)=243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당직근로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8시간×365일/12/5=월 48.6시간이 나옵니다. 이는 실근로시간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0%만 가산하면 약 24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2. 그리고 당직근로시 1일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데 월로 따지면 1일 2시간×365일/12/5=월 12시간의 야간근로가 나오며 마찬가지로 가산율을 적용하면 6시간의 야간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총 근로시간수는 30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1,857,240원이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관한 문의~!! 꼭 답변좀부탁드려요 1 2016.04.25 235
기타 종교강요 문의드립니다. 1 2016.04.25 138
근로시간 초과근무, 연차사용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6.04.25 403
임금·퇴직금 지문으로 출퇴근 인증시 출근인증 누락시 급여미인정 부당처우 여부 1 2016.04.25 2674
근로계약 수습 퇴사와 입사취소 문제 급해요.. 3 2016.04.25 125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건 1 2016.04.25 1345
휴일·휴가 휴가 문의 1 2016.04.25 11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6.04.25 176
임금·퇴직금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25 387
비정규직 정규 간접직과 비정규 생산직의 경조사 차별 1 2016.04.25 541
근로시간 감시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하여 1 2016.04.25 1356
임금·퇴직금 40시간 미만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1 2016.04.25 965
해고·징계 사업부 해체로인한 해고, 해고유예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6.04.25 804
임금·퇴직금 일학습병행제 1 2016.04.25 1293
해고·징계 타당한 연봉감급 여유 1 2016.04.25 357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결정 1 2016.04.25 952
근로계약 고용 승계 건에 관한 문의 1 2016.04.25 303
» 근로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시간 및 휴일근로 수당 지급 문제 3 2016.04.25 5689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에 관해 1 2016.04.24 3774
기타 3개월 미만 근로자의 퇴사 예고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2 2016.04.24 1557
Board Pagination Prev 1 ...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