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2016.04.25 08:45
금번 회사측에서 명예퇴직 접수 및 퇴직일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희망한 퇴직날짜가 적힌 사직서를 회사가 반려하면서 퇴직일자 결정은 회사 결정사항이라면서 퇴직일자를 공란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아 공난으로 제출 하고 일방적인 퇴직일자를 통지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 결정일자를 따라야만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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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명예퇴직 규정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직일 정해 퇴사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해 임의적으로 근로자가 정한 퇴직일 이전에 퇴직일을 지정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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