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 2016.04.25 12:00

일학습병행제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고등학생이며 하루 7시간근무합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

2주는 근무 2주는 학생신분(학교등교) 입니다.

이 경우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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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학습병행제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 사업장에서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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