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워너터보시스템즈 라는 제조사에 근무중입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연차수당 만 해당되어 시급환산되는데
상여금이 매달 고정적으로 500프로가 12개월 분납되고있습니다
이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되는게 아닌가싶어 문의드립니다
보통시급6030원+연차수당+상여금÷226=통상임금 인걸로 알고있는데 저희회사는 따로 상여금 매달월급에따로 주더라구요 궁금합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은 한달에 추가 근무를 5시간해야 지급된다고 규칙이 정해져잇다고 사측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수 없다고 말하는데 맞는건가요?
통상임금에 기본급+연차수당 만 해당되어 시급환산되는데
상여금이 매달 고정적으로 500프로가 12개월 분납되고있습니다
이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되는게 아닌가싶어 문의드립니다
보통시급6030원+연차수당+상여금÷226=통상임금 인걸로 알고있는데 저희회사는 따로 상여금 매달월급에따로 주더라구요 궁금합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은 한달에 추가 근무를 5시간해야 지급된다고 규칙이 정해져잇다고 사측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수 없다고 말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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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