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엄마 2016.04.25 16:39



연차휴가가 궁금합니다.




한달에 두번 월차를 쉰다구  연차 휴가가 없는건 아니지요??


잘몰라서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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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8: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발생됩니다. 별도로 월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등을 검토하여 연차휴가와 별도로 월차휴가를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차휴가와 별개로 월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월 2일의 월차휴가와 무관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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