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onton 2016.04.25 17:30

2014-01-16 부터 2016-03-25까지 일하였습니다.

퇴사 의사를 3월 9일에 밝혔습니다.

회사는 연차 촉진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평소에 급여 명세서에 남은 휴가일을 고지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상사는 업무 인수 인계등의 지시를 하지 않았고, 3월 25일까지도 단독으로 파견업무 일정을 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월 25일까지 업무를 마무리 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단독으로 가있었기 때문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데 눈치가 보였습니다.

반차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을 때 승인 하였으나 상황의 진전이나 금주(2016-03-25)까지 마칠수 있냐고 물으셨기때문에

자유롭게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연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적이 없으며,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측에 피해를 주지 않기위해 일하였고,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사는 인수인계는 필요 없으며

팀원 누가 가더라도 할 수 있으니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퇴직을 한 뒤 2-3주간 3명의 팀원이 전화와 문자로

제가 하던 업무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길은 없을 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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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매월 급여명세서등에 잔여연차일을 고지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했다 하셨는데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제가 아니라면 월급명세서에 잔여연차휴가를 고지한 사정만으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지급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잔여연차휴가일수와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하고(1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계획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2차 촉진) 위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의 1일 통상임금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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