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리드 2016.04.25 21:32

첫째 질문

학원에서 근무합니다.

근무 형태가 다소 특이합니다. 기본급을 받는 조건은 근로계약서상 일 7시간과 토요일 격주근무입니다.

이 시간 내에 학원의 정규 개설된 반을 지도합니다. 그 외에 개인지도 등으로 실제 근무시간은 12~14시간 입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지도는 근로계약에 없는 부분이라며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업계 관행상 이 개인지도 근무를 

하는 이유로 기본급이 낮고, 또한, 개인지도 수익의 일부를 회사에서 공제합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면 회사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둘째 질문

수영을 가르칩니다. 제가 알기로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영복이나 물에서 입는 잠수복등을 제가 제 돈으로 구매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회사가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말하는 바가 맞다면 이 부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면 회사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셋째 질문

휴가를 회사가 지정한 날에 강제로 사용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읽어보니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그렇게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면합의 과정이 누락되고 강제로 휴가일을 지정하여 사용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위법이 맞나요?

위법이라면 제가 구제를 신청하면 회사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넷째 질문

근로 계약서 상에는 일반적인 연차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15일 이런식으로. 그런데 이야기는 회사 내규에 따라 하반기 2일, 상반기 2일로 

총 휴가 일수를 4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법의 여지가 있나요?

위법이라면 제가 구제를 신청하면 회사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다섯째 질문

회사에 근로자 자격으로 개인레슨을 하지만 소득에 잡히지 않고 현재 본의아니게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추후 세금문제를 피하려 개인명의의 은행계좌 개설을 명하여 그에 따라 직원들 명의로 만들어진 통장들을 회사측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불법적인 일을 명했고 지금도 일종의 대포통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위법이 맞나요?

위법이라면 회사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여섯째 질문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상 제 근무시간이 새벽 6시부터 오후3시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내규랄까 그런 회사의 규칙상 저는 하루 5개의 수업을 근무시간중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새벽 6시부터 오후3시까지 개설된 반이 총 4개라 1개의 수업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후3시 이후의 첫 수업은 예를들어 오후 6시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 후에 부족한 1개의 수업수를 위해 오후 6시까지 회사에 머무른 후 오후6시에 시작되는 수업을 하고 퇴근을 해야 하는것입니까? 저는 정해진 퇴근시간인 3시에 퇴근을 하고 제가 부득이 오후 6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회사측에서 저에게 별도의 초과 근무수당을 주거나 다른 인력수급을 통해서 그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만약에 회사측이 저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한다면 저는 오후 6시부터 7시사이의 1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퇴근시간인 오후 3시부터 회사에 머무르는 것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지요?


마지막 질문

만약 상담원님이 판단하시기에 위의 제 질문이 주로 회사측의 잘못으로 보여진다면.. 제가 어딘가에 구제신청을 하게 되어

회사가 제재를 받고, 그에 따라 제가 회사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저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고,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일 하시면 정말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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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6 0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지를 통해 회사가 아닌 개인지도 대상자로부터 별도의 수입을 얻고 이에 대해 회사에서 수익의 일부를 공제한다는 의미인가요? 사용자가 해당 개인지도 지시하고 개인지도 지시를 거부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는등 개인지도 시간에 대해 전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등 사용자의 지배하에 개인지도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개인지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와 근로계약의 형태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사용자로부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간섭받으며 업무에 필요한 도구등을 제공받고 귀하의 업무를 대체할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이 자율적이며 업무에 필요한 도구등을 제공하지 않고 고용된자의 업무달성 정도나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고 퇴직금이나 4대보험등의 가입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후자의 사례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여 별도의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해당 휴가일을 강제로 소진하더라도 별도로 휴가를 청구하거나 휴가사용을 못하고 휴가사용기간이 끝날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휴가는 연차휴가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15일이 발생되며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근로자가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위에서 말씀드렸듯,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 귀하가 수업진행을 위해 대기한 시간이나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해석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업무위탁계약과 근로계약이 뒤섞여 매우 복잡한 고용계약형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경우 귀하를 정해진 업무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프리랜서로 주장하여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우선 귀하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근로제공의 세부적 내용에 대해 추가정보가 있어야 사용자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상담해주신 내용으로는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괜찮으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을 통해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과 1> 출퇴근 시간, 2> 휴게시간, 3>임금지급방식, 4>회사규정 위반시 제재조치 여부, 5>귀하가 귀하의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때 지인등에게 부탁하여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6>소득세 납부여부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로 알려주시거나, 본 상담게시판에 추가상담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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