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도 질문을 올렸지만
저희 회사가 월 1회 예배를 드립니다. 전직원 회의시간에.
겁이 나서 이걸 거절해본 적도 없고 거절을 한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예배를 거부하고 나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저는 어떠한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거절하고싶어서요..
아까도 질문을 올렸지만
저희 회사가 월 1회 예배를 드립니다. 전직원 회의시간에.
겁이 나서 이걸 거절해본 적도 없고 거절을 한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예배를 거부하고 나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저는 어떠한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거절하고싶어서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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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40시간 미만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1 | 2016.04.25 | 964 |
1. 헌법 제 20조 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특정종교의 의식을 강요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