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도 질문을 올렸지만
저희 회사가 월 1회 예배를 드립니다. 전직원 회의시간에.
겁이 나서 이걸 거절해본 적도 없고 거절을 한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예배를 거부하고 나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저는 어떠한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거절하고싶어서요..
아까도 질문을 올렸지만
저희 회사가 월 1회 예배를 드립니다. 전직원 회의시간에.
겁이 나서 이걸 거절해본 적도 없고 거절을 한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예배를 거부하고 나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저는 어떠한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거절하고싶어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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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표수리 및 정규직 관련 1 | 2016.04.27 | 187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최저임금및공휴수당 1 | 2016.04.27 | 7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4.27 | 203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학원강사 상시근로자수 문의드립니다 1 | 2016.04.26 | 123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사유 1 | 2016.04.26 | 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방법 4 | 2016.04.26 | 1363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 드립니다. 1 | 2016.04.26 | 96 | |
근로계약 | 급여 인상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26 | 13114 | |
임금·퇴직금 | 계약조기만료로 인한 소급적용 문의 1 | 2016.04.26 | 195 | |
기타 | 연가일수 관련 문의입니다. 2 | 2016.04.26 | 105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관련 1 | 2016.04.26 | 176 | |
기타 | 도급 소속으로 근무 중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26 | 225 | |
기타 | 3자합의 미이행(재질문) 1 | 2016.04.26 | 148 | |
기타 | 동종업계 이직 후 문제.. 1 | 2016.04.26 | 1042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하루아침에 퇴사통보 3 | 2016.04.26 | 302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및 최저급여 1 | 2016.04.26 | 29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관련 실업급여 (각서 사인요구 경우) 1 | 2016.04.25 | 18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관한 문의~!! 꼭 답변좀부탁드려요 1 | 2016.04.25 | 235 | |
» | 기타 | 종교강요 문의드립니다. 1 | 2016.04.25 | 138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연차사용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1 | 2016.04.25 | 403 |
1. 헌법 제 20조 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특정종교의 의식을 강요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