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비둘기 2016.04.25 22:4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모텔에서 격일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4대보험들어가고 있고 월급은 4대보험제외하고 246만원 현금수령합니다.

아직은 재직중이지만 이번에 퇴직금때문에 사장님과 이야기하다가 몬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자세하게 답변좀부탁드려요.


1. 제가 2012년  2월 22일에 입사를했습니다. 이번에 알아보니 첫입사때 4대보험은 2012년 6월 1일부로 가입되었더라구요 아무튼

 그후 2013년 2월  22일 이후에 제가 퇴직금좀 미리 정산좀안되냐고했더니 그건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졸라서 결국 해주셨습니다. 제월급이 4대보험제외하고 246만원이라서 1년지날때마다 1년치 퇴직금 246만원 받았습니다.

퇴직금받을때 저희모텔 관리해주는 세무서에서 저희 사장님께 이건 불법이라서 퇴사처리하면 일은 계속하고있어도 

4대보험가입은 봐로 안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일은계속하고있었지만 4대보험은 봐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을 퇴사처리후 몇달후 올리고 그랬는데 이게.. 화근이될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요약하자면  

① 2012년 2월 22일 입사   ~   2013년 3월 01일부로 4대보험 상실 (퇴직금 1년치 246만원 수령)

②2013년  4월 01일 입사   ~   2014년 5월 01일부로 4대보험 상실 (퇴직금 1년치 246만원 수령)

③2014년  7월 01일 입사   ~   2015년 8월 01일부로 4대보험 상실 (퇴직금 1년치 246만원 수령)

④2015년  9월 01일 입사   ~   재직중

문제는 총3번의 퇴직금을 불법으로 정산을 받았는데 몬가 계산법이틀린거 같아서요  ①번은 정상적은로 받은거같습니다.

근데 ②,③번은 제가 처음 입사일이 2월 22일인인데도 불구하고 1년치 퇴직금정산할때마다 퇴직세금?때고  대략 246만원정도받았습니다.

1년 넘게일한걸로 계산해주셔야하는데 입사 일로 계산해주신거같은데 사장님은 저게 맞는거라고 우기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만두게되면 9월 1일이 1년되는날이라서 그전에 그만두면 퇴직금 없다고하십니다.. 이게 맞는건가여?

저는 퇴직금은 받았어도 계속 일하고했는데... 이렇게 계산되는거면 1년마다 정산안해달라고했을텐데...

2.   ① 2012년 2월 22일 입사   ~   2013년 3월 01일부로 4대보험 상실 (퇴직금 1년치 246만원 수령)

      ②2013년  4월 01일 입사   ~   2014년 5월 01일부로 4대보험 상실 (퇴직금 1년치 246만원 수령)

      ③2014년  7월 01일 입사   ~   2015년 8월 01일부로 4대보험 상실 (퇴직금 1년치 246만원 수령)

      ④2015년  9월 01일 입사   ~   재직중            

①번은 제가 인정했습니다 제대로 받은거 같다고 근데 ②번 ③번은 제대로 계산안된거같은데 노동법 계산으로는 몇달 밀린거로

볼수있나요? 퇴직금받을때마다  4대보험 상실되기 5일전쯤에 받은거같은데 몇일그런거 저도 이해하고 넘어가니 너무 딱말고

위 상실날짜기준으로 계산하면  ②번③번은 몇일? 몇달 씩 총 밀려서 받은거로 봐야하나요?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세요 저도 따박

따박 계산하는건 그동안 일한것도 있고해서.. 대략적으로라도 ㅠㅠ


3.이번에 9월1일전에 퇴사하면 정말 퇴직금못받는건가여? ㅠ 사장님은 제가 퇴직금 달라고 졸를때 분명히 밀려서 간다고 그랬다는데

전 4대보험이 봐로 들어갈수 없다는걸로 알아들었거든요.. ㅠ 자세한답변좀부탁드립니다

4. 4대보험 제외하고 월급을 246만원 현금수령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4대험신고를 150만원으로 신고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나중에 저한테 문제가 될수있나여?

제발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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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6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과정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부 무효입니다. 또한 그 중간정산 금액도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2.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귀하가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3.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4.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는 귀하가 해당 기간 근로제공사실과 급여지급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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