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급여문제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기 전 회사에 한번 더 조율해 보고자 임금을 구인광고에 올린조건과 달리 받지 못하게 되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헌데 수습 3개월 기간동안엔 회사측에서도 근로자를 하루아침에 퇴사시킬수있다며 당장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에 맞게 해달라는 요구를 듣고는 제가 법으로 하면 자기네도 법대로 하겠다는둥 사람을 협박하고 임금 못 올린다며 니가 선택하라고 하는둥 하네요
수습엔 말미없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 짤라도 되는건가요?
노동부에 진정서는 내려고 합니다
차후 임금관련건과 대처법좀 알려주세요....
헌데 수습 3개월 기간동안엔 회사측에서도 근로자를 하루아침에 퇴사시킬수있다며 당장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에 맞게 해달라는 요구를 듣고는 제가 법으로 하면 자기네도 법대로 하겠다는둥 사람을 협박하고 임금 못 올린다며 니가 선택하라고 하는둥 하네요
수습엔 말미없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 짤라도 되는건가요?
노동부에 진정서는 내려고 합니다
차후 임금관련건과 대처법좀 알려주세요....
1. 아마 사용자는 수습근로기간에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다는 법조항을 들어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기간을 정한 경우 이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도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 사유가 부당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씁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