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60인 정도의 제조업체입니다.
현재 연차유급휴가 지급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차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등에 대한 내용을 이미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선지급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3년 01월 01일 입사자의 경우
2013년 01월01일~2013년 12월31일 근태를 기준으로
2014년 01월01일에 바로 15개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지급하면서도 2014년도에 연차를 사용하는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을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의 평균임금산입 부분입니다.
저희처럼 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느시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산입해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예를 들어 자세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가 연차휴가산정기간에 출근율을 충족시켜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이라면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라고 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후 1년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2. 쉽게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1일 입사 근로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생기며 이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가 발생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라는 것이 유지됩니다. 사업장의 사정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징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2017년 1월 1일에 해당 근로자에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청구할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될 2016년 12월 31일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 현금보상하시게 되는 겁니다. 귀하의 사업장처럼 아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등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확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확정되기 이전에 퇴사할 경우(위의 사례에서는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선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을 선지급했지만 해당 근로자가 2016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액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3. 따라서 2013년 1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2014년 1월 1일에 선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2015년 2월에 퇴사한다면 2013년 1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2015년 1월 1일에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반영방법은 퇴사 이전 3개월의 급여에 모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수당을 12로 나눠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에 반영합니다. 연치휴가미사용수당은 1년을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니까요.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