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2016.04.27 00:16
안녕하세요
2014년 4월28일 입사하여
2016년 4월26일 어제부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딱 2년이 되는날짜에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1. 2014년 12월달부터 2월달까지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직기간을 가졋습니다
회사자체가 4대 보험들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아니한 체계가 갖춰져 있지않은 곳으로 문서화는 되어있지않고, 사업주 허락만 떨어진상태로 휴직기간 3개월이 들어간 상황이였습니다
휴직이유는-회사와 관련없이 극히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직신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있는지 볼수 없다면 3개월 제외한 1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2. 사업주가 회사사정으로(회사에서 강요한)휴무들어간 일수를 퇴직금 정산에서 빼겟다고 하는데..저는 회사사정으로 반 강요적인 휴무같은거는 퇴직금과 관련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3.2016년4월29일까지 근무해주고 퇴직하기로 되어있엇는데,
사업주가 갑자기 4월26일까지 출근하고 안나와도 댄다고 일방적인(당일통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은 몇일 안남았지만, 해고에 해당되지 않나요?
한달월급 채워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처벌이나,보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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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7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업장의 소실, 기계의 파손, 원자재의 부족, 주문량의 감소, 판매부진이나 자재난, 기업시설의 이전을 비롯하여 하수급공장의 자재ㆍ자금난에 의한 휴업,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휴업 등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 속하는 경영장애로 보는데 이러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의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사직을 정하여 사용자와 합의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부당성을 다퉈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를 용인하되 해고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도록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른 예고의무 위반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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