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ubms2 2016.04.27 09:21

안녕하십니까 현재 싱가폴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28살 청년입니다.

올해 1월 초 해당 회사에서 면접을 치루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16일자로 싱가폴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들었던 상황이랑 실제로 겪었던 상황이 판이하게 다름은 물론이고 임금도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 적용되어있으며 근로계약서상 주 근무시간이 기본 40시간에 52시간까지 할수 있다는 사실이 적혀있을뿐 현재 근무 하고있는 시간 아침 7시부터 밤 8,9시까지의 추가 근무 및 공휴일 및 주말 근무에 관한 일체의 내용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타 여러 현장 상황에 의해 부득이하게 사표를 신청하였으나 수령을 하지 않고있는데

이런경우 추가 근무(주 74~82시간) 주말근무 및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사표 거부후 30일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인해 즉시 퇴직이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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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7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근로계약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조건을 정하고 실제 근로과정에서 임금이 근로계약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시간이 약정한 근로계약보다 더 과도하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위반을 이유로 즉시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해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해당 조항에 구애됨이 없이 바로 근로계약해지통보를 하되 해지통보시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사항을 적시하여 사용자에게 발송하고 1부는 근로계약서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19조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위반으로 즉시근로계약 해지를 할 경우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이나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귀향 여비등도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귀향 여비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9조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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