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mate 2016.04.27 09:39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네일아트 샵에서 이번에 취직을 하게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 월~토요일 , 11:00 출근 19:00 퇴근 입니다.

실제로 네일샵에서 머무는 시간이 8시간인데..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2시간, 근로시간 6시간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6시간 일한것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게되는거 같은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월 급여는 세후 105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7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했다면 사용자는 6간에 해당하는 급여만을 지급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귀하의 근로시간에 따른 월 최저임금 기준 급여를 산정해 보면 월 1,153,177원이 나옵니다. 1일 6시간×6일×4.34주(1달 평균 주수)+약 31시간의 주휴등 총 18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1,135,087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후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액등으로 볼 때 1일 6시간에 대해서만 급여지급을 할 의도로 보입니다.

    이때 귀하가 실제 근로계약내용과 다르게 2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을 한다면 이를 증명하여 급여를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증명은 동료근로자의 진술이나,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기록등을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2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실제 근로제공과정에서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문제제기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을의 위치인 근로자 입장에서 쉽지 않은 문제이겠으나 상담경험상 이를 용인하고 넘어갈 경우 더욱더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 혼자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연락(032-653-7051~2)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책정에 문의사항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6.04.27 1155
임금·퇴직금 월중입사 및 퇴사자의 직책수당 문의합니다. 2 2016.04.27 2127
근로계약 사표수리 및 정규직 관련 1 2016.04.27 187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최저임금및공휴수당 1 2016.04.27 76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27 203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학원강사 상시근로자수 문의드립니다 1 2016.04.26 1231
기타 실업급여 수급 사유 1 2016.04.26 2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방법 4 2016.04.26 1363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 드립니다. 1 2016.04.26 96
근로계약 급여 인상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6 13120
임금·퇴직금 계약조기만료로 인한 소급적용 문의 1 2016.04.26 195
기타 연가일수 관련 문의입니다. 2 2016.04.26 105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 1 2016.04.26 176
기타 도급 소속으로 근무 중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6 225
기타 3자합의 미이행(재질문) 1 2016.04.26 148
기타 동종업계 이직 후 문제.. 1 2016.04.26 104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하루아침에 퇴사통보 3 2016.04.26 302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및 최저급여 1 2016.04.26 291
해고·징계 권고사직 관련 실업급여 (각서 사인요구 경우) 1 2016.04.25 180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관한 문의~!! 꼭 답변좀부탁드려요 1 2016.04.25 235
Board Pagination Prev 1 ...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