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봉제와 월급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연봉을 12로 나누면 월급이 됩니까?
2 포괄연봉제와 연봉제 포괄월급제와 월급제는 는 어떻게 다릅니까?
3 단순 월급제인 경우 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 토요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까?
즉 월급을 이백만원이라고 하면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 기본근로시간 : 08:00-17:00
연장근로시간 : 1700-19:00
토요근로시간 : 08:00-17:00 (첫째, 셋째 제외)
이렇게 계약해도 무방합니까?
노동ok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제는 기본급에 연간 혹은 월간 발생을 예상하는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및 각종 상여금등을 포함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정하여 근로계약하는 것입니다. 월급제는 월단위로 급여액을 정해 근로계약하는 것이지요.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 충당금을 포함하여 연간임금총액을 13으로 나눠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월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봉계약상의 지급조건을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본래적 의미의 연봉제는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고 당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능력 중시형의 임금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간업무 성과와 급여액을 연동시키는 형태이지요. 미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평가기준을 정하고 업무성과달성여부에 따라 평가기준에 따른 급여액을 지급하는 형태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각종 수당액을 포함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정하는 형식으로 변형되어 운영되며 이를 포괄임금제라 합니다. 포괄월급제는 월급액에 각종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월급제와 별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시간과 토요근로시간에 대한 연장 및 특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를 월급 포괄임금제라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일 연장근로 2시간×5일=10시간×4.34주=43.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 1.5배를 적용하면 65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토요일 8시간의 특근은 격주 형태이기 때문에 8시간×4.34주=35시간/2=17.5시간인데, 마찬가지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1.5배를 가산하면 26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주 5일=40시간×4.34주=174시간+주휴 1주 8시간×4.34주=35시간등 총 209시간+연장근로가산 65시간+ 토요근로 가산 26시간 등 300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 200만원을 300시간으로 나누면 귀하의 통상시급은 6,666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