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du 2016.04.27 13:29

1. 근무조건 : 주 5일, 월 209시간, 4대보험 연봉, 월급 세전 260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입사일 : 2012년 12월 24일 ~ 2016년 4월 30일 퇴사예정 (총 1223일 근무) 

    

3. 미사용 연차 : 2014~2016년 까지 총 37일

    통상일금 90,880 X 37일 = 3,362,560원


4. 토일, 공휴일 근무수당 : 총 43일

    통상일급 90,880 X 43일 X 150% = 5,861,760원


5. 퇴직금은  최근 3개월 근무일이   

    4월 기본급 260만  + 토일, 공휴일 6일

    3월 기본급 260만  + 토일, 공휴일 5일

    2월 기본급 260만  + 토일, 공휴일 3일  

    위의 3개월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토일, 공휴일 수당이 세전, 세후인지 잘 모르겠네요...


연차수당, 토일, 공휴일 근무수당, 퇴직금 계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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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28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기본급이 26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순수하게 기본급이라는 가정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산정은 달라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토요일과 휴일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8시간 근로제공한 것으로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기본급 26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시간급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1.5배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2. 260만원/209시간= 통상시급 12,440원이 나옵니다. 이때 귀하의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4월의 경우 토요일 공휴일 6일에 대해 근로제공했다면(8시간 근로가정) 48시간×12,440원×1.5배=895,680원의 초과근로수당이 나옵니다. 3월의 경우 40시간×12,440원×1.5배=746,400원의 초과근로수당이 나옵니다. 2월의 경우 24시간×12,440원×1.5배=447,840원의 초과근로수당이 나옵니다.

    4. 따라서 2016년 4월 30일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9,889,920원(기본급7,800,000원+초과근로수당 2,089,920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 108,680원이 나옵니다.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것인 만큼 귀하의 재직일수에 대해 10,924,573원의 퇴직금이 발생됩니다.(1223일/365일×30일×108,680원)

    5.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미사용일 전체에 대해 퇴직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2년 12월 24일부터 2013년 12월 23일까지 출근율에 의해 2013년 12월 24일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연차휴가는 2014년 12월 23일자 1일 통상이금을 기준으로,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2월 23일까지 출근율에 의해 2014년 12월 24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연차휴가는 2015년 12월 23일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4년 12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23일까지 출근율에 의해 2015년 12월 24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2월 23일까지 연차휴가발생기간 전체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중 2014년 12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23일까지 출근율에 따라 2015년 12우러 24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16년 12월 24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퇴사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급된 것인 만큼 이는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시에 지급받기만 하면 되고 퇴직금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andu 2016.04.28 11:23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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