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 2016.04.28 13:22

억울하고 답답하여 글을 남기며,  현재 제 남편의 상황을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A라는 기업의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약 4년3개월이란 시간동안 지내오면서 조직, 기업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래 부하직원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개발에 한계를 두는 상사들이 있단 조직

직장 내 불륜을 눈 감아준 비윤리적인 사고가 가득한 조직

회식자리에서 폭행, 음주운전 후  도로를 망가트리는 직원을 오히려 다독거리는 조직

이런 조직에서 더이상 보고 배울 점들에 한계가 왔고, 이대로 다니면 좋은 리더가 앞으로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대기업에 경력공채로 합격하여 이직을 희망한다고 퇴사하겠다 말한 시점 부터입니다.

(상황 : 퇴직일자는 4/15 , 잔여연차일수 16일 , 급여일자 25일) 

그 후 전 직장에서 "입사를 취소시켜달라. 안그러면 언론에 중소기업 상생문제와 인재횡령이라고 밝히겠다" 라는 공문을 이직된 기업에 보냈습니다.

1. 합격된 대기업에 동종 사업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밝히니 걱정하지 말라. 내용증명 등 준비해주겠다 라고 이야기 해놓고

공문을 받은 뒤 입사를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전 직장에 어느 누가 돌아 갈 수 있을까요? 일방적으로 합격했다고 모든 통보를 마치고

오퍼레터에 싸인하기 전이었다고 이렇게 함부로 취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저희 가정에 생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2. 동종 사업부로 이직을 하였지만 직무는 달리 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될까요? (전직장 연구소에서 공정기술팀으로..)

전 직장 동종업계 3년간 취업하지 않겠다 라는 퇴직각서에는 서명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향후 동종업계 취업이 어려울까요?

3. 전 직장에서는 며칠 쉬다가 다시 출근하랍니다.. 사람 바보 만들어놓고.. 여튼 잔여연차가 있는 상황에서 25일에 4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처리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 구두로 합격했다는 통보라지만.. 전직장을 잃게 된 경우 합격통보한 기업에서는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는건가요? 대기업이라 아무리 인력pool이 많다지만 너무한 것 같습니다.. 취소하면 그만인 이런 기업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억울함에 길게 적게 되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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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8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대상 사업장에서의 근로제공이 현 사업장의 손해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 사업장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따라 취업방해가 됩니다.
    2. 다만 현 사업장인 연구소와 이직 예정 사업장인 대기업에서의 직무가 다르다 하더라도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해당 근로자가 취득할 수 있었던 영업비밀등을 활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이직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여 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현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등을 들어 문제제기할 소지는 있습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해당 근로자의 직무와 근로내용 그리고 동종업계의 기술특징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4. 죄송하지만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직접 전화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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